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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분 근로·자녀 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, 국세청 홈택스, 모바일 앱, ARS(☎1544-9944)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
✅ 신청 자격 요건

1. 근로장려금

  •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
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2. 자녀장려금

  •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
  •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
  • 자녀 요건: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
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며,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
💡 주요 변경 사항 (2025년 기준)

  •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: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•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상향: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독 가구 연령 기준 완화: 50세에서 40세로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단독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📱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 웹사이트: www.hometax.go.kr
  • 모바일 앱: 국세청 홈택스 앱
  • ARS 전화 신청: ☎1544-9944
  • QR코드 신청: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포스터에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

📞 문의 및 지원

  • 장려금 상담센터: ☎1566-3636
  •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리 신청 지원: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정부24

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,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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